“이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2021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알고 계셨나요?
4년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2025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제대로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권리는 지키고, 번거로움은 줄이는 이 제도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며,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가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당사자 중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가족 간의 무상 임대나 30일 미만 단기 임대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방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1. RTMS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접속
2.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3. 계약서 업로드 및 간편인증 로그인
4. 입력 정보 확인 후 신고 완료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하며, 별도의 방문 없이 집에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좋은 점은?
✅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전세보증금 보호 가능
✅ 허위 계약 방지 및 투명한 거래 가능
✅ 전·월세 데이터 축적으로 공정한 시장 형성
이처럼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가 없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요약
항목 | 내용 |
---|---|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상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방식 | 온라인(RTMS), 주민센터 방문 |
확정일자 | 신고 시 자동 부여 |
Q&A
Q1. 6천만 원 이하 보증금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네, 현재는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2. 계약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갱신 계약이라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내용이 바뀌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Q3. 임차인만 따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임차인 혼자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임대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4. 모바일로도 신고가 되나요?
물론입니다. RTMS 모바일 웹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Q5. 신고 후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신고이력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의 신고 내역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이제는 필수입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늘 바로 신고하고, 내 권리를 확실히 지켜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