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 정보 블로그 '절세의 달인'입니다. 오늘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2025년 근로장려금(EITC)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농어업인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통해 얻은 소득이 적더라도 꾸준히 일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2025년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연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연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연 330만원 |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3.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 (외국인은 특정 조건 충족 시 가능)
- 18세 이상일 것
- 단독가구는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장애인인 경우 해당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정기 신청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온라인 신청
- 회원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모바일 홈택스 앱 신청
- 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정보 입력
- 세무서 방문 신청
- 신분증, 관련 증빙서류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 방문
반기별 지급 제도
2023년부터 반기별 지급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이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1~6월) 소득분
- 신청기간: 2025년 8월 1일 ~ 8월 31일
- 지급시기: 2025년 10월 말
하반기 (7~12월) 소득분
- 신청기간: 2026년 2월 1일 ~ 2월 28일
- 지급시기: 2026년 4월 말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 정기 신청분: 2025년 9월 말 지급
- 반기별 신청분: 각 신청 후 2개월 내 지급
주의사항
- 부정 수급 방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환수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 신고 의무: 사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사후 검증: 국세청은 신청 내용을 검증하여 지급 여부 결정
2025년 달라진 점
- 지급 금액 상향 조정: 2024년 대비 각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이 상향되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간소화: 홈택스와 모바일 앱에서 원클릭 신청 서비스 확대
- 소득 기준 완화: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소득 기준선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위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니 일정을 놓치지 마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글은 2025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제도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